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사고수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별표 4에 따라 사고수습을 해야 한다.
②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으로 시설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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