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사고수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별표 4에 따라 사고수습을 해야 한다.
②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으로 시설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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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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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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