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운영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치유의 숲시설의 운영ㆍ관리자(이하 "운영ㆍ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치유의 숲의 일반현황2. 치유의 숲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계획4. 산림치유지도사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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