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선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멕시코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고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③배 생과실은 봉지가 씌워진 상태로 선과장에 반입되어야 하고, 봉지가 씌워져 있지 않거나 파손된 배 생과실은 선과장으로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
④배 생과실의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선과장에 반입되는 참여농가별 보관상자 또는 수확상자는 APQA가 승인하여 부여한 고유등록번호로 구분 가능하여야 한다.
⑤배 생과실의 꽃자루 및 꽃받침 부분에 에어클리닝을 하여 병해충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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