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9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멕시코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4조에 따른 멕시코의 우려병해충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기간 중에 매년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재배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의 감독2. 배 생과실 시료 채취를 통하여 제4조에 따른 멕시코의 우려병해충 검출 여부 확인 및 병해충 검출시 실험실에서 분류동정 실시3. 재배지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의 기록 및 보관 여부 확인
APQA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재배지검역 결과 제4조에 따른 멕시코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참여농가에게 신속한 방제조치 실시를 명하고,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연도에 참여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리고 동 사항을 APQA에 보고하여야 한다.
APQA는 제2항에 따른 우려병해충 검출 사항 및 조치 결과를 DGSV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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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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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