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9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멕시코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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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4조에 따른 멕시코의 우려병해충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기간 중에 매년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재배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의 감독2. 배 생과실 시료 채취를 통하여 제4조에 따른 멕시코의 우려병해충 검출 여부 확인 및 병해충 검출시 실험실에서 분류동정 실시3. 재배지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의 기록 및 보관 여부 확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4조에 따른 멕시코의 우려병해충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기간 중에 매년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재배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의 감독2. 배 생과실 시료 채취를 통하여 제4조에 따른 멕시코의 우려병해충 검출 여부 확인 및 병해충 검출시 실험실에서 분류동정 실시3. 재배지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의 기록 및 보관 여부 확인
②APQA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재배지검역 결과 제4조에 따른 멕시코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참여농가에게 신속한 방제조치 실시를 명하고,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연도에 참여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리고 동 사항을 APQA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APQA는 제2항에 따른 우려병해충 검출 사항 및 조치 결과를 DGSV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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