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9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멕시코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4조에 따른 멕시코의 우려병해충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기간 중에 매년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재배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의 감독2. 배 생과실 시료 채취를 통하여 제4조에 따른 멕시코의 우려병해충 검출 여부 확인 및 병해충 검출시 실험실에서 분류동정 실시3. 재배지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의 기록 및 보관 여부 확인
②APQA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재배지검역 결과 제4조에 따른 멕시코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참여농가에게 신속한 방제조치 실시를 명하고,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연도에 참여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리고 동 사항을 APQA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APQA는 제2항에 따른 우려병해충 검출 사항 및 조치 결과를 DGSV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