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13조 (멕시코 도착지에서의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멕시코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SENASICA는 수입화물에 수출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SENASICA는 수입된 화물의 컨테이너 번호가 수출식물검역증명서상에 부기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SENASICA는 수입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의 2%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APQA의 수출검역에서 불합격된 참여농가산 배 생과실이 멕시코로 수송 중인 경우, APQA는 동 사항을 SENASICA에 사전 통보하고 멕시코 도착지에서는 전체 포장상자의 3%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④수입검역 결과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검역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해당 화물의 통관은 보류된다. 만약 우려병해충으로 확인된 경우, DGSV는 APQA에 동 사항(수출식물검역증명서 번호, 컨테이너 번호, 필요한 경우에는 병해충 검출 상자, 해당 농가번호 및 선과장번호)을 통보하고 해당 화물은 폐기, 반송 또는 재수출되어야 한다.
⑤우려병해충이 최초 1회 검출된 경우, 해당 참여농가는 해당 시즌의 나머지 수출기간 동안 멕시코 수출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⑥우려병해충이 2회 검출된 경우, DGSV는 APQA에 워크플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배 수출은 중단된다. APQA는 해당 참여농가의 배 생과실이 포함되어 수송 중인 화물 목록을 DGSV에 제공하고, DGIF는 멕시코 입항지에서 동 수송 중인 화물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⑦수입검역에서 우려병해충이 반복적으로 검출될 경우, DGSV는 APQA에 동 워크플랜의 중지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멕시코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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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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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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