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13조 (멕시코 도착지에서의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멕시코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SENASICA는 수입화물에 수출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SENASICA는 수입된 화물의 컨테이너 번호가 수출식물검역증명서상에 부기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SENASICA는 수입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의 2%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APQA의 수출검역에서 불합격된 참여농가산 배 생과실이 멕시코로 수송 중인 경우, APQA는 동 사항을 SENASICA에 사전 통보하고 멕시코 도착지에서는 전체 포장상자의 3%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수입검역 결과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검역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해당 화물의 통관은 보류된다. 만약 우려병해충으로 확인된 경우, DGSV는 APQA에 동 사항(수출식물검역증명서 번호, 컨테이너 번호, 필요한 경우에는 병해충 검출 상자, 해당 농가번호 및 선과장번호)을 통보하고 해당 화물은 폐기, 반송 또는 재수출되어야 한다.
우려병해충이 최초 1회 검출된 경우, 해당 참여농가는 해당 시즌의 나머지 수출기간 동안 멕시코 수출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우려병해충이 2회 검출된 경우, DGSV는 APQA에 워크플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배 수출은 중단된다. APQA는 해당 참여농가의 배 생과실이 포함되어 수송 중인 화물 목록을 DGSV에 제공하고, DGIF는 멕시코 입항지에서 동 수송 중인 화물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수입검역에서 우려병해충이 반복적으로 검출될 경우, DGSV는 APQA에 동 워크플랜의 중지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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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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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