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13조 (멕시코 도착지에서의 수입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멕시코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SENASICA는 수입화물에 수출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SENASICA는 수입된 화물의 컨테이너 번호가 수출식물검역증명서상에 부기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SENASICA는 수입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의 2%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APQA의 수출검역에서 불합격된 참여농가산 배 생과실이 멕시코로 수송 중인 경우, APQA는 동 사항을 SENASICA에 사전 통보하고 멕시코 도착지에서는 전체 포장상자의 3%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④수입검역 결과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검역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해당 화물의 통관은 보류된다. 만약 우려병해충으로 확인된 경우, DGSV는 APQA에 동 사항(수출식물검역증명서 번호, 컨테이너 번호, 필요한 경우에는 병해충 검출 상자, 해당 농가번호 및 선과장번호)을 통보하고 해당 화물은 폐기, 반송 또는 재수출되어야 한다.
⑤우려병해충이 최초 1회 검출된 경우, 해당 참여농가는 해당 시즌의 나머지 수출기간 동안 멕시코 수출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⑥우려병해충이 2회 검출된 경우, DGSV는 APQA에 워크플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배 수출은 중단된다. APQA는 해당 참여농가의 배 생과실이 포함되어 수송 중인 화물 목록을 DGSV에 제공하고, DGIF는 멕시코 입항지에서 동 수송 중인 화물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⑦수입검역에서 우려병해충이 반복적으로 검출될 경우, DGSV는 APQA에 동 워크플랜의 중지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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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제9조 · 재배지검역제10조 · 선과제11조 · 포장 및 보관제12조 · 수출검역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멕시코 도착지에서의 수입검역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멕시코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제15조 · 참여농가의 제외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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