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멕시코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당일 식물검역 신청된 검역롯트에 대한 세부 정보(농가번호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2. 검역롯트별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타 국가 수출용 배 생과실과 동시에 검역을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3. 총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대표 표본을 채취하여 20배율 확대경을 사용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총 포장상자 개수가 1,000상자 미만인 경우에는 19상자를 검사하여야 한다.4. 내부 가해습성이 있는 병해충에 의한 피해흔적이 발견되면 필요에 따라 배 생과실을 절개할 수 있다.5. 수출검역은 일몰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본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Container number"(국문 번역: 컨테이너 번호) (단, 필요한 경우에는 "Container seal number"(국문 번역: 컨테이너 봉인번호)도 기재할 수 있다.)2. "This product meets the Work Plan agreed between SADER and APQA, being free of quarantine pests alive."(국문 번역: 동 화물은 SADER와 APQA간에 합의한 워크플랜에 적합하고,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검역롯트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1. 살아있는 우려병해충(알, 유충, 번데기, 약충 또는 성충 등)이 검출된 검역롯트는 불합격 조치되며, 해당 참여농가는 해당 수출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멕시코 수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우려병해충 검출사항을 APQA에 알리고, APQA는 동 사항을 DGSV에 통보하여야 한다.2. 우려병해충 검출 이외에 서류상 미비 또는 식물체 잎 혼입 등의 문제로 불합격된 경우에는 해당 참여농가의 팔레트(팔레트별로 분리 가능한 경우에만 한함)에 대해서만 불합격 조치하고, 나머지 참여농가는 합격 조치하도록 한다.3. 우려병해충 검출로 인하여 불합격 조치된 경우, 해당 참여농가에서 이미 수출검역에 합격하여 선과장에 저장되어 있는 배 생과실은 멕시코로 수출될 수 없다. 만약 해당 참여농가의 배 생과실이 멕시코로 수송 중인 경우에는 APQA가 해당 수출화물의 정보(참여농가명, 선박명, 컨테이너번호,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DGSV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수출식물 검역신청,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는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을 따른다.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하여 멕시코로 수출되는 화물 정보(컨테이너 번호 등)를 APQA에게 보고하고, APQA는 동 사항을 DGSV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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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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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