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8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멕시코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4월 말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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