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15조 (참여농가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멕시코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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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선과제11조 · 포장 및 보관제12조 · 수출검역제13조 · 멕시코 도착지에서의 수입검역제14조 · 멕시코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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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