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14조 (멕시코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멕시코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는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 첫 해에 한해 SENASICA에 현지조사 이행을 위한 멕시코 식물검역관의 파견을 서신으로 공식 요청하고, 요청 서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멕시코 식물검역관 파견기간(5~10일간) 및 현지조사 일정표2. 참여농가 및 선과장 목록
②대한민국 「공무원여비규정(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기준)」에 따라, APQA는 멕시코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멕시코 식물검역관은 현지조사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재배지의 식물위생관리(병해충 모니터링 결과 등), 포장 작업, 수출검역 과정, 배 생과실의 선과장 반입, 포장된 배 생과실의 식물위생관리, 배 생과실의 역추적성 확보2. 배 생과실의 첫 수출 선적분에 대한 수확 및 포장 작업
④멕시코 식물검역관은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기간 동안 진행되는 모든 업무에 APQA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⑤멕시코 식물검역관은 현지조사 수행 중에 발견된 모든 문제점이나 위반사항을 APQA에 통보하고, APQA는 해당 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수정 조치한다.
⑥배 생과실의 식물위생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양국이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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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참여농가의 제외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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