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11조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멕시코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배 생과실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배 생과실은 처음 사용하는 깨끗한 상태의 포장상자에 담겨져 있어야 하며, 해당 포장상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포장상자에는 해당 배 생과실에 관한 정보(종, 품종, 농가번호, 선과장번호, 포장일자 및 화물의 도착지인 "TO MEXICO")가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img id="112554367"></img><img id="112554371"></img>2. 라벨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기 정보가 한 개의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고, 가능한 글자 크기는 최소 1cm가 되도록 한다.3. 과실의 역추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포장상자를 재인쇄하거나 라벨을 새로 붙이지 않아야 한다.
③수출 화물 컨테이너와 포장상자에는 잡초종자, 잎, 흙 및 기타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④선과 및 포장된 배 생과실은 수출되기 이전까지 구분 가능하도록 저온창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타 국가 수출용 배 또는 다른 과실 종이나 식물체와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⑤APQA 식물검역관은 화물의 선적 및 컨테이너 작업을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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