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3조 (참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멕시코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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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멕시코 농업 및 농촌개발부(이하 "SADER"라 한다)3. 멕시코 국립농식품위생무해품질원(이하 "SENASICA"라 한다)4. 멕시코 SADER-SENASICA 소속 동식물위생검사국(이하 "DGIF"라 한다)5. 멕시코 SENASICA 소속 식물위생국(이하 "DGSV"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멕시코 농업 및 농촌개발부(이하 "SADER"라 한다)3. 멕시코 국립농식품위생무해품질원(이하 "SENASICA"라 한다)4. 멕시코 SADER-SENASICA 소속 동식물위생검사국(이하 "DGIF"라 한다)5. 멕시코 SENASICA 소속 식물위생국(이하 "DGSV"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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