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 (반출입 휴대품에 대한 과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른 면세범위를 초과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으로서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대하여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제외한 제세를 부과하고,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 제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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