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 (반출입 휴대품에 대한 과세)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및 제9조에 따른 면세범위를 초과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으로서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대하여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제외한 제세를 부과하고,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 제세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른 면세범위를 초과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으로서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대하여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제외한 제세를 부과하고,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 제세를 부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