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 (남북한왕래자 휴대품 인정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은 남북한왕래자의 방문목적, 체재기간, 직업 등을 고려하여 남북한왕래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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