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남북한왕래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북한왕래자의 1명당 관세면제금액은 미화 600달러로 하되, 해당 연도 6회차 입경시까지만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한 빈번히 입경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면세횟수를 확인하여 입경횟수와 관계없이 연도별로 6회차까지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1명당 관세면제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면세 통관한다.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현재 사용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 신변장식용품2.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3. 일시 입경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