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남북한왕래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남북한왕래자의 1명당 관세면제금액은 미화 600달러로 하되, 해당 연도 6회차 입경시까지만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한 빈번히 입경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면세횟수를 확인하여 입경횟수와 관계없이 연도별로 6회차까지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1명당 관세면제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면세 통관한다.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현재 사용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 신변장식용품2.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3. 일시 입경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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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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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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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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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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