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 (반출입 제한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 또는 반출을 금지한다.1. 반입금지품목: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같은 고시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인지 여부는 자료별 감독부처 또는 감독기관 협의체 심사결과에 따라 처리한다.2. 반출금지품목: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반출입할 수 있다.1.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2. 「CITES」,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약사법」에 따라 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3.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에 따른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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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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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