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 (승무원휴대품 인정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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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남북한을 왕래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남북한을 왕래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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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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