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 (신고대상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남북한 왕래자는 입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여 반입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1. 북한지역에서 취득(무상취득의 경우를 포함한다)했거나 구입한 물품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1명당 관세면제범위를 초과하는 물품2. 제9조에 따른 특정물품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3. 판매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물품과 수리용품ㆍ견본품 등 회사용품4.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5.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제공되는 물품6.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7.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및 유독성 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류 및 감청설비8. 양귀비ㆍ아편ㆍ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류9. 동물(고기ㆍ가죽ㆍ털 포함),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1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라 한다)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ㆍ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ㆍ가공품(호랑이ㆍ표범ㆍ코끼리ㆍ타조ㆍ매ㆍ올빼미ㆍ코브라ㆍ거북ㆍ악어ㆍ철갑상어ㆍ산호ㆍ난ㆍ선인장ㆍ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ㆍ모피ㆍ상아ㆍ핸드백ㆍ지갑ㆍ악세사리 등, 웅담ㆍ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ㆍ구척ㆍ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11. 외국환거래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12. 출경시 휴대반출 신고한 후 재반입하는 물품13. 남한지역으로 일시 입경하는 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한 후 출경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또는 작업용품14. 남한으로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 후 출경시 반출할 물품15.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②해당 연도에 7회 이상 빈번히 입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한왕래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관세면제 횟수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때에는 남북한 왕래자 세관 신고서에 북한지역에서 구입하거나 취득한 물품이 없음을 표시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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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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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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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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