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16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남북한왕래자 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통관 등은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②남북한왕래자가 제3국으로부터 북한을 거쳐 입경하는 때에는 제3국에서 구입한 여행자휴대품은 외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에 준하여 법 제96조 및 제2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이 지급수단의 휴대반출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남북한왕래자 중 북한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의 체류물품은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를 준용한다.
⑤그 밖에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 통관에 대하여 이 고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등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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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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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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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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