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1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남북한왕래자 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통관 등은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남북한왕래자가 제3국으로부터 북한을 거쳐 입경하는 때에는 제3국에서 구입한 여행자휴대품은 외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에 준하여 법 제96조 및 제2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이 지급수단의 휴대반출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남북한왕래자 중 북한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의 체류물품은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를 준용한다.
그 밖에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 통관에 대하여 이 고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등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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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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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