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휴대품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1차적으로 X-ray투시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변휴대품에 대하여는 금속탐지기에 의한 간접검사를 실시한다.
②세관장은 간접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한 자 또는 마약, 총기 등 반출입 규제물품 소지 혐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관광객, 학생 등에 대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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