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13조 (휴대반출 신고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경하는 남북한왕래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일시출경하는 남북한왕래자ㆍ승무원이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2. 북한지역으로 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남북한왕래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3. 외국환법령 등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지급수단 등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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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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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