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0조 (자활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입원환자 간의 협동정신을 기르고 자활능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자활ㆍ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원생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자활복지기금을 조성한다.1. 원생자치회가 운영하는 자활사업장의 수익금 <개정 2022. 2. 9.>2. 자활복지기금 운영 수익금3. 그 밖에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원생자치회가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금
<삭제 2022. 2. 9.>

2. 조문 관계도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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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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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