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5조 (일상용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입원환자에게 지급하는 일상용품(급식, 피복, 일용품 등)은 현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호의 다양성 등으로 공동구매가 어렵거나 현품 지급의 실익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복과 신발 등 일부 품목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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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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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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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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