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7조 (병원 내 출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입원환자 등의 사생활 보장, 요양환경 조성, 산불 등 화재예방,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입원환자 주거지역(마을)과 직원 주거지역(관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제2조제3항에 따라 임시 입원을 허가받은 사람2. 제4조에 따라 거주를 승인받은 사람3. 제7조에 따라 입원환자와의 면회를 신고한 사람, 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입원환자와의 면회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4. 관사지역 출입을 안내소에 사전 통보한 직원가족(친지 포함)5. 병원장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승인받은 자6. 병원 내에 위치한 종교단체 종사자7. 병원과 관련된 업무로 병원장 또는 병원관계자로부터 출입을 허가받은 자8. 제9조에 따른 원생자치회로부터 출입을 승인받은 자
입원환자가 치료받는 시설(병동)과 취사장, 세탁실 등 업무시설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병원관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원장은 한센병 홍보 및 교육,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병원 내에서 차량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개방지역의 범위, 개방시간 등 개방구역 운영과 제4항에 따른 차량 통행 허가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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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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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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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