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3조 (강제퇴원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규칙 제9조에 따라 강제퇴원을 명할 수 있다.1. 범죄 혐의로 구치 또는 구속된 사람 <개정 2022. 2. 9.>2. 제9조에 따른 원생자치회에서 퇴원 결정된 사람3. 금품횡령, 폭행, 상해, 성희롱, 협박, 민영보험 부정수급 등 법에서 정한 범죄 행위를 한 사람(합의, 취하 등으로 행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2. 2. 9.>4. 음주 등으로 동료 입원환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사람5. 병원의 진료 상 처치 및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람6. 원생자치회 조무원과 보조원의 의무 불이행 등 병원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외박하거나 제8조제4항에서 정한 외박일수를 승인받지 않고 초과한 사람 <개정 2022. 2. 9.>
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환자에게 강제퇴원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입퇴원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2. 조문 관계도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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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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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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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