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3조 (강제퇴원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규칙 제9조에 따라 강제퇴원을 명할 수 있다.1. 범죄 혐의로 구치 또는 구속된 사람 <개정 2022. 2. 9.>2. 제9조에 따른 원생자치회에서 퇴원 결정된 사람3. 금품횡령, 폭행, 상해, 성희롱, 협박, 민영보험 부정수급 등 법에서 정한 범죄 행위를 한 사람(합의, 취하 등으로 행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2. 2. 9.>4. 음주 등으로 동료 입원환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사람5. 병원의 진료 상 처치 및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람6. 원생자치회 조무원과 보조원의 의무 불이행 등 병원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외박하거나 제8조제4항에서 정한 외박일수를 승인받지 않고 초과한 사람 <개정 2022. 2. 9.>
②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환자에게 강제퇴원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입퇴원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2. 조문 관계도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