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4조 (재입원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강제 퇴원된 사람에 대하여 퇴원일부터 3년의 기간 동안 재입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②병원장은 제1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강제퇴원 명령 전에 자의퇴원을 한 경우에도 3년의 기간 동안 재입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③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강제 퇴원된 사람이 구치 또는 구속된 이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퇴원환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른 입퇴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즉시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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