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9조 (원생자치회의 조직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로 하여금 원생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원생자치회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동조합의 결성 및 운영2. 자활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3. 자활 활동에 관한 사항4. 원생자치회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조정 및 중재5. 그 밖에 원생자치회에서 정하여 병원장이 승인한 사항
원생자치회에는 회장, 마을이장과 반장 등 20명 이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그 밖에 원생자치회 회장과 임원의 임면 등 원생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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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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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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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