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8조 (입원환자의 외출ㆍ외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②외박기간이 연속하여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생자치회장을 경유하여 기획운영과에 알려주어야 한다. 단, 30일을 초과하는 외박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9.>
③외출 또는 외박 기간이 연속하여 10일을 초과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외출 또는 외박기간 동안의 주ㆍ부식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입원환자는 1년간 60일을 초과하여 외박할 수 없다. 단, 중대한 질병에 따른 치료ㆍ요양 및 불가피한 상황 등의 사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20일 내에서 외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⑤<삭제 2022. 2. 9.>
2. 조문 관계도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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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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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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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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