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8조 (입원환자의 외출ㆍ외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외박기간이 연속하여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생자치회장을 경유하여 기획운영과에 알려주어야 한다. 단, 30일을 초과하는 외박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9.>
외출 또는 외박 기간이 연속하여 10일을 초과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외출 또는 외박기간 동안의 주ㆍ부식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입원환자는 1년간 60일을 초과하여 외박할 수 없다. 단, 중대한 질병에 따른 치료ㆍ요양 및 불가피한 상황 등의 사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20일 내에서 외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삭제 2022. 2. 9.>

2. 조문 관계도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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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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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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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