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3조 (입원환자의 주거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와 입원환자 및 원생자치회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각 마을 중 어느 하나의 주거시설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병원장은 진료 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병동에 입원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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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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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입원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입원환자의 주거배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입원환자 가족의 병원 내 거주제5조 · 일상용품의 지급제6조 · 재활프로그램 운영제7조 · 면회 등제8조 · 입원환자의 외출ㆍ외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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