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3조 (입원환자의 주거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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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운영과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와 입원환자 및 원생자치회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각 마을 중 어느 하나의 주거시설에 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와 입원환자 및 원생자치회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각 마을 중 어느 하나의 주거시설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병원장은 진료 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병동에 입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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