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2조 (입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장은 규칙 제4조에 따라 입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료부장에게 입원검진을 의뢰하여야 하고, 의료부장은 검진결과를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제1항의 검진결과에 따라 입원여부를 결정한다.
병원장은 신청자가 원할 경우 입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당해 신청자를 임시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임시 입원 중인 사람에게 해당 기간 동안 주ㆍ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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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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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