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7조 (면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원환자와 함께 숙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을이장을 경유하여 원생자치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원생자치회장은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9.>
②병원장은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면회 장소와 시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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