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5조 (입퇴원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원환자의 강제퇴원 및 강제 퇴원된 사람의 재입원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입퇴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 위원은 병원장이 지명하는 입원환자 대표 3명과 병원장이 임명하는 병원 직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병원장이 지명 또는 임명한다.
위원회는 병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원환자의 강제퇴원 여부 <개정 2022. 2. 9.>2. 제13조에 따라 강제 퇴원된 사람의 재입원 여부 <개정 2022. 2. 9.>3.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4조에 규정된 각 호의 서류와 관련, 사실 여부에 대한 입퇴원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설 2019. 2. 11.>4. 그 밖에 입원 및 퇴원과 관련하여 병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19. 2. 11.>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관련자, 병원 직원을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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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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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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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