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8조 (출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을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병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입원환자 주거지역(마을)과 직원 주거지역(관사)을 출입하거나 해당지역에서 영상물 등을 촬영하는 행위2. 소록도에 있는 수목, 토석 등의 자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손상하는 행위3. 병원 내에서 음주, 고성방가 등 풍기문란행위 및 그 밖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②병원장은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원상회복, 퇴도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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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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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강제퇴원의 대상제14조 · 재입원의 제한제15조 · 입퇴원심의위원회제16조 · 입ㆍ퇴원의 처리결과 통보제17조 · 병원 내 출입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출입자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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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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