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8조 (출입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을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병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입원환자 주거지역(마을)과 직원 주거지역(관사)을 출입하거나 해당지역에서 영상물 등을 촬영하는 행위2. 소록도에 있는 수목, 토석 등의 자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손상하는 행위3. 병원 내에서 음주, 고성방가 등 풍기문란행위 및 그 밖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병원장은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원상회복, 퇴도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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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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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