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17조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제도를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
위임 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이하 "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의 등급결정기관(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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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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