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11조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 소속 임직원 중 제9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계약 등을 통해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 외부 전문가를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등급결정기관이 제1항에 따라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1. 이력서2. 경력 또는 실적증명서3. 자격증 사본
③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에게는 위촉장을 발급하지 않으며, 임기는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된 해당 연도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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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이하 "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의 등급결정기관(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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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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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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