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11조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 소속 임직원 중 제9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계약 등을 통해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 외부 전문가를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등급결정기관이 제1항에 따라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1. 이력서2. 경력 또는 실적증명서3. 자격증 사본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에게는 위촉장을 발급하지 않으며, 임기는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된 해당 연도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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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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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