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 (등급결정에 따른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등은 3등급을 받은 관할 사업자에 대해 차기 등급결정 시 향상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권장할 수 있다.1. 노후화 된 시설의 정비2. 숙박ㆍ음식ㆍ체험 관련 시설의 위생 및 안전성 제고3. 체험프로그램의 내실화4. 서비스 수준 향상
②사업자는 부여된 등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등급결정기관은 어촌관광사업의 등급 유효기간 동안 등급이 유지되도록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운영상태가 등급결정을 받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면 현장심사를 거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④사업자는 등급 유효기간 내에 부여된 등급에 대하여 등급 조정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등급결정기관에 등급조정을 위한 현장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결정기관은 현장심사를 거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이하 "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의 등급결정기관(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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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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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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