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5조 (등급결정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부문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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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변경)신청서
■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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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평가기준
1. 등급결정 부문 ○ 어촌관광사업은 체험, 숙박, 음식 3개 부문별로 등급을 부여하되 공통항목(환경 및 서비스)을 별도로 평가함 2. 등급결정 평가 총괄표 구분 | 구분 | 배점 | 평가항목 대분류 | 중분류 | 배점 | 평가항목 환경 및 서비스 | 4개 영역(운영자, 마을 환경 관리, 안전·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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