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7조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급결정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등급결정 시기, 등급결정 변경 시기, 절차 및 필요한 예산2. 등급결정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 심사 시기ㆍ방법 및 현장심사단 위촉ㆍ운영3.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내용 등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실시계획의 방향, 내용,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련 어촌관광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대상 사업장을 확정할 때 등급결정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 심사 시기 및 등급결정 시기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ㆍ군수 등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어촌관광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에게는 등급결정기관이 직접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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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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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