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7조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급결정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등급결정 시기, 등급결정 변경 시기, 절차 및 필요한 예산2. 등급결정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 심사 시기ㆍ방법 및 현장심사단 위촉ㆍ운영3.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내용 등
②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실시계획의 방향, 내용,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련 어촌관광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③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대상 사업장을 확정할 때 등급결정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 심사 시기 및 등급결정 시기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등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어촌관광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에게는 등급결정기관이 직접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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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이하 "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의 등급결정기관(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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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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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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