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14조 (현장심사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급결정기관은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1.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후 위촉을 받고자 제출한 서류가 거짓 등으로 밝혀진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현장심사를 하고 등급을 결정하는 등 공정성을 해친 경우3. 사망, 국외 이민 등으로 현장심사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사업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는 등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5. 현장심사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6. 현장심사위원이 등급결정기관의 승인 없이 현지조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7. 그 밖에 해촉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해촉된 현장심사위원은 해촉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심사위원으로 재위촉될 수 없다.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스스로 원하여 해촉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이하 "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의 등급결정기관(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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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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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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