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14조 (현장심사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급결정기관은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1.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후 위촉을 받고자 제출한 서류가 거짓 등으로 밝혀진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현장심사를 하고 등급을 결정하는 등 공정성을 해친 경우3. 사망, 국외 이민 등으로 현장심사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사업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는 등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5. 현장심사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6. 현장심사위원이 등급결정기관의 승인 없이 현지조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7. 그 밖에 해촉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된 현장심사위원은 해촉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심사위원으로 재위촉될 수 없다.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스스로 원하여 해촉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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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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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