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6조 (등급표시 및 결정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은 제5조의 등급결정 평가기준에 따른 부문별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순서대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해 부여하며, 부문별 등급결정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에 따른 부문별 등급 표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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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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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어촌관광사업 등급표시 및 결정 세부기준
○ 현장심사단에 참여한 현장심사위원이 별표 1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되 공통항목(환경 및 서비스)과 부문별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90%이상은 1등급, 90%미만 80%이상은 2등급, 80%미만 70%이상은 3등급을 부여하고, 70%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음 ○ 공통항목(환경 및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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