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4조 (등급결정 부문)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 부문: 체험 프로그램, 체험 시설 관리, 체험 안전ㆍ위생 관리 등 수준2. 숙박 부문: 숙박 시설 관리, 숙박 안전ㆍ위생 관리 등 수준3. 음식 부문: 음식 메뉴, 음식 시설 관리, 음식 안전ㆍ위생 관리 등 수준
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자(이하 "어촌관광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등급결정 부문 중 1개 부문 이상을 선택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자는 체험 부문을 포함하여 1개 부문 이상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어촌관광사업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급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어촌관광사업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문 중 등급결정을 신청한 부문의 별표 1의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어촌관광사업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문 중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부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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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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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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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