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4조 (등급결정 부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 부문: 체험 프로그램, 체험 시설 관리, 체험 안전ㆍ위생 관리 등 수준2. 숙박 부문: 숙박 시설 관리, 숙박 안전ㆍ위생 관리 등 수준3. 음식 부문: 음식 메뉴, 음식 시설 관리, 음식 안전ㆍ위생 관리 등 수준
②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자(이하 "어촌관광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등급결정 부문 중 1개 부문 이상을 선택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자는 체험 부문을 포함하여 1개 부문 이상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어촌관광사업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급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어촌관광사업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문 중 등급결정을 신청한 부문의 별표 1의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어촌관광사업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문 중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부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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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이하 "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의 등급결정기관(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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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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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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