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3조 (등급결정 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등급결정기관에 위탁할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3.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4. 등급결정 운영 안내서 작성5. 등급결정 관련 홍보 및 교육6. 등급결정 관련 예산 및 결산의 관리7. 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8. 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표식물(이하 "표식물"이라 한다)의 관리9. 등급결정 관련 연구 및 컨설팅10. 등급결정 관련 전문가 양성11. 그 밖의 등급결정과 관련된 업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등급결정기관에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업무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이하 "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의 등급결정기관(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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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등급결정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등급결정 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및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등급결정 부문제5조 · 등급결정 평가기준제6조 · 등급표시 및 결정 세부기준제7조 ·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제8조 · 등급결정 절차 및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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