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12조 (현장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촌관광사업 현장심사단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인원은 관광, 위생ㆍ안전 분야 전문가 5명 이내(관광 분야와 위생ㆍ안전 분야 각 1명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현장심사단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심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등급결정기관은 업무량에 따라 둘 이상의 현장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현장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최근 3년간 해당 마을ㆍ농원 및 민박 사업과 관련된 자문, 컨설팅, 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해당 마을 등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이하 "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의 등급결정기관(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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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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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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