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12조 (현장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촌관광사업 현장심사단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인원은 관광, 위생ㆍ안전 분야 전문가 5명 이내(관광 분야와 위생ㆍ안전 분야 각 1명을 포함한다)로 한다.
현장심사단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심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등급결정기관은 업무량에 따라 둘 이상의 현장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현장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최근 3년간 해당 마을ㆍ농원 및 민박 사업과 관련된 자문, 컨설팅, 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해당 마을 등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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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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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