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급결정기관은 제8조제4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위한 현장심사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및 경력소지자 등을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이하 "현장심사위원"이라 한다)으로 확보해야 한다.1. 관광 분야(관광경영ㆍ어촌관광ㆍ체험ㆍ숙박ㆍ음식ㆍ조경ㆍ환경ㆍ경관ㆍ건축ㆍ미술ㆍ디자인ㆍ고객서비스ㆍ컨설팅ㆍ고객관리 분야 등을 말한다)의 전문가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나.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 연구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다.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인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강의를 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또는 겸임교수 이상의 사람라. 소비자 단체 대표 또는 재직자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등급결정기관에서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관광분야 등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바. 시ㆍ도지사와 전국어촌체험마을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2. 위생ㆍ안전분야(소방ㆍ전기ㆍ위생ㆍ건강ㆍ안전 분야 등을 말한다)의 전문가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나. 관련 분야의 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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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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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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