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신규물품의 정수표 등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 파출소 등 해양경찰청 소속부서의 현장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 또는 신규물품의 도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신규물품을 정수표에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 사전심의를 실시한 후 그 결과가 기재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서류에는 신규물품에 대한 성능 검토, 정수표 등재의 타당성, 현장의견 수렴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재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수표 등재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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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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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