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관리부서 및 운용부서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 파출소 등 해양경찰청 소속부서의 현장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정수표에 등재된 물품의 정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보유중인 정수물품이 본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ㆍ정비ㆍ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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