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 파출소 등 해양경찰청 소속부서의 현장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정수물품의 단순 규격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관한 정수표의 개정2. 시범운용 결과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수표 등재를 요청한 신규물품3. 그 밖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경미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보급계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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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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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