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 파출소 등 해양경찰청 소속부서의 현장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정수물품의 단순 규격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관한 정수표의 개정2. 시범운용 결과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수표 등재를 요청한 신규물품3. 그 밖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경미한 사항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보급계장으로 한다.
⑥간사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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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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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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