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정수물품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 파출소 등 해양경찰청 소속부서의 현장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은 해양경찰청 소속부서의 정수물품 관리를 총괄한다.
②운용부서의 정수물품은 정수표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정수물품의 정수책정 기준 및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다.
③정수표는 필요시 개정할 수 있으나, 제6조에 따른 정수물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관리부서 및 운용부서의 장은 정수표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수표 개정여부를 결정한다.
⑤해양경찰청장은 개정된 정수표를 해양경찰청 전산망(업무포탈 게시판 등)에 등록하여 누구든지 정수물품 관련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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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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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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