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정수물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 파출소 등 해양경찰청 소속부서의 현장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은 해양경찰청 소속부서의 정수물품 관리를 총괄한다.
운용부서의 정수물품은 정수표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정수물품의 정수책정 기준 및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다.
정수표는 필요시 개정할 수 있으나, 제6조에 따른 정수물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리부서 및 운용부서의 장은 정수표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수표 개정여부를 결정한다.
해양경찰청장은 개정된 정수표를 해양경찰청 전산망(업무포탈 게시판 등)에 등록하여 누구든지 정수물품 관련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