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 파출소 등 해양경찰청 소속부서의 현장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수물품"이란 「물품관리법」제1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수표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2. "정수표"란 운용부서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수물품의 적정 보유수량, 규격 등 정보를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운용부서"란 정수표상 지정된 정수물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운용부서의 정수물품 보급을 위해 기획, 예산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정수표에 지정된 부서를 말한다.5. "신규물품"이란 정수관리가 필요하여 신규로 정수표에 등재하고자 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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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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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