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정수물품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 파출소 등 해양경찰청 소속부서의 현장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수물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정수물품 운영위원회를 둔다.1. 정수표의 개정2. 신규물품의 정수표 등재3. 정수물품의 내용연수 적정성4.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5. 그 밖에 정수물품 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의 과장 또는 계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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