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정수물품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 파출소 등 해양경찰청 소속부서의 현장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수물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정수물품 운영위원회를 둔다.1. 정수표의 개정2. 신규물품의 정수표 등재3. 정수물품의 내용연수 적정성4.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5. 그 밖에 정수물품 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의 과장 또는 계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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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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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