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운용부서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 파출소 등 해양경찰청 소속부서의 현장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용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정 운영관리 규칙」제3조제1호에 따른 함정(부선 및 부선거를 포함한다)2.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4. 「해양경찰 대테러활동 세부운영 규칙」제18조에 따른 특공대5. 「해양경찰 항공운영규칙」제4조에 따른 항공단 및 항공대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1조에 따른 중앙해양특수구조단(소속 해양특수구조대를 포함한다) 특수구조팀 및 특수방제팀7.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서 수사과8.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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